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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지혜택이 이루어져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융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융자 란?

산업근로자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복지 정책 입니다.

 

2.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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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comwel.or.kr

 

3. 지원내용 (혜택)

(1) 대출 항목별로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2)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 사업 자금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3) 상환방법은 융자일로부터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방법 선택이 가능합니다.

(4)융자 신청서의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ㆍ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차량 구입비: 소유권 등록일(또는 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 주택 이전비: 임대차계약일(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 사업자금: 운영 자금 소요 발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 자금: 직장 복귀일부터 1년 이내

 

 

4.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서,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지원합니다.

(2) 산재보호법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의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3)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4) 사업자금의 경우「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제49조에 의한 창업점포지원결정자

(5)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6)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7) 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정 합니다.

 

5. 지원 제외 대상은?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2020년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387만577원 입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공공
  • 정보 등 보유자의 경우, 제외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으신 후에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인해서 융자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으면 제외합니다.
  •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는 제외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 생활안정자금이나 대학 학자금을 2,000만원 융자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외합니다
  • 단, 상환 완료액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 합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융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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