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지혜택이 이루어져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제대군인 대출 대부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제대군인 대부지원 이란?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여 신용이 낮은 사람도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보훈처에서 양수하여 오랫동안 군복무한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 복지 정책 입니다!
2. 신청방법
(1)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위탁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는 위탁금융기관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2) 우편 등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3) 인터넷 신청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제대군인 사회복귀, 복지향상, 취업, 창업 지원, 채용 및 인재정보 제공
www.vnet.go.kr
3. 지원내용 (혜택)
용도 | 대출한도 | 연이율 | 상환기간 |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 | 3000~6000만원 | 3% | 20년 균등상환 |
주택임차 | 1500~4000만원 | 3% | 7년 균등상환 |
농토구입 | 2500만원 | 4% | 3년거치 10년상환 |
사업자금 | 2000만원 | 4% | 7년 균등상환 |
학자금 | 학기당500만원 | 4% | 5년 균등상환 |
생활안정자금 | 300만원 | 3% | 3년 균등상환 |
4. 지원대상
- (1)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지원합니다.
- (2)주택을 구입(신축)했거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에게 지원합니다.
- (3)주택을 구입(신축)한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제대 군인 본인의 지분(50% 이상)을 담보로 대부를 지원합니다.
- (4)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 아파트 분양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에게도 대출을 지원합니다.
- (5)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로 농토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본인과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6)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과 배우자(법인사업 등 일부업종 제외)에게 사업비 대출을 지원합니다.
- (7)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차량 구입비, 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에 대해 대출을 지원합니다.
- (8)재해 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전세보증금 인상 등으로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출을 지원합니다.
- (9)학자금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일 때에 대출을 지원합니다(가구당 인원 제한 없음).
5. 선정기준
금융기관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6. 선정 비대상 기준
- (1) 대출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생활안정대부, 학자금대부 제외)
- (2)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 농토 구입, 사업비 대출 중 2건 이상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 (3) 생활안정대출을 3건 이상 상환하고 있는 경우(생활안정대출은 1년에 1건만 지원함)
- (4) 학자금대출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학기 학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을 경우
제대군인 대출 대부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반응형
'유익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 및 시험 방식 변경!! (0) | 2021.04.01 |
---|---|
2032 하계올림픽 서울 평양 공동개최 유치 추진 중?? (0) | 2021.04.01 |
독립유공자 손자녀 혜택 및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0) | 2021.04.01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융자 신청방법 및 혜택은? (0) | 2021.04.01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혜택은? (0) | 2021.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