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지혜택이 이루어져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재근로자 자녀 학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산재근로자 복지지원 (장학금) 이란?
산재를 당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본인과 자녀의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 입니다!
2. 신청방법
(1)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우편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3. 지원내용 (혜택)
(1) 주택 구입
(2) 아파트 분양
(3) 임차(아파트 임대)
(4) 개량
(5) 농토 구입
(6) 사업 운영
(7) 생활안정자금
연이율 2~3%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한도액은 대부 종류별로 300만~6,000만 원 입니다!
상환기간은 3~20년으로 상이 합니다!
4. 지원대상
(1) 장학금 선발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에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고 '20년 고등학교 입학예정인 학생*이 지원대상입니다.
(2) 단, 자사고 등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중인 2~3학년은 신청 가능 합니다!
(3) 사망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 지원 대상입니다!
(4)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이거나 배우자, 자녀 지원 대상 입니다!
(5) 장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자녀 지원 대상 입니다!
(6)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에서 이황화탄소(CS₂) 질병 판정자 본인이거나 배우자 혹은 자녀 지원 대상입니다!
5. 선정기준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규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를 선발합니다.
(2) 당해년도 지급재원 범위 내에서 수혜 횟수가 적은 신청자 순으로 우선 선발합니다.
(3) 선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 순위인 경우 고학년을 우선 선발합니다.
- 제1순위: 산업재해근로자 본인
- 제2순위: 산재사망근로자의 자녀
- 제3순위: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의 자녀
- 제4순위: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근로자의 자녀
- 제5순위: 산재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 제6순위: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 배우자
- 제7순위: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₂) 근로자 배우자
산재근로자 자녀 학자금 알아보았습니다~
밑에는 국가유공자 대부지원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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