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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지혜택이 이루어져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재근로자 자녀 학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산재근로자 복지지원 (장학금) 이란?


산재를 당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본인과 자녀의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 입니다!

 

 

2. 신청방법


(1)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홍보마당 직영병원 안내 --> 다양한 근로복지공단의 홍보콘텐츠를 만나보세요.

www.kcomwel.or.kr


(2) 우편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3. 지원내용 (혜택)

 

(1) 주택 구입


(2) 아파트 분양


(3) 임차(아파트 임대)


(4) 개량


(5) 농토 구입


(6) 사업 운영 


(7) 생활안정자금


연이율 2~3%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한도액은 대부 종류별로 300만~6,000만 원 입니다!
상환기간은 3~20년으로 상이 합니다!

 

 

4. 지원대상


(1) 장학금 선발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에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고 '20년 고등학교 입학예정인 학생*이 지원대상입니다.


(2) 단, 자사고 등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중인 2~3학년은 신청 가능 합니다!


(3) 사망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 지원 대상입니다!


(4)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이거나 배우자, 자녀 지원 대상 입니다!


(5) 장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자녀 지원 대상 입니다!


(6)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에서 이황화탄소(CS₂) 질병 판정자 본인이거나 배우자 혹은 자녀 지원 대상입니다!

 

 

5. 선정기준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규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를 선발합니다.


(2) 당해년도 지급재원 범위 내에서 수혜 횟수가 적은 신청자 순으로 우선 선발합니다.


(3) 선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 순위인 경우 고학년을 우선 선발합니다.

 

  • 제1순위: 산업재해근로자 본인
  • 제2순위: 산재사망근로자의 자녀
  • 제3순위: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의 자녀
  • 제4순위: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근로자의 자녀
  • 제5순위: 산재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 제6순위: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 배우자
  • 제7순위: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₂) 근로자 배우자

 


산재근로자 자녀 학자금 알아보았습니다~


밑에는 국가유공자 대부지원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신청방법 및 혜택은?

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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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지혜택이 이루어져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대부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등 대부지원 이란?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업무를 위탁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정책 입니다!

 


2. 신청방법


(1)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국가보훈처

국민들과 소통하는 국가보훈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www.mpva.go.kr


(2) 부실채권양수와 위탁은 위탁금융기관에 신청합니다.

 

 

 

3. 지원내용 (혜택)


(1) 주택 구입


(2) 아파트 분양


(3) 임차(아파트 임대)


(4) 개량


(5) 농토 구입


(6) 사업 운영 


(7) 생활안정자금


연이율 2~3%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한도액은 대부 종류별로 300만~6,000만 원 입니다!
상환기간은 3~20년으로 상이 합니다!

 


4. 지원대상

 

(1) 독립·국가유공자, 독립·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기타 법률에 따라 규정된 대부 대상자입니다.


(2)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5.18민주화운동 희생자입니다.


(3) 특수임무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입니다.


(4) 보훈보상 대상자(2012년 7월 1일 시행) 중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입니다.

 

 


5. 선정기준

 

(1) 주택구입(신축)이나 주택임차 자금은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2) 주택구입(신축) 자금의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을 때에도 본인의 지분(50% 이상)을 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지원


(3) 아파트분양이나 아파트임대 자금은 아파트 분양 대상 또는 임대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를 선정합니다.


(4) 농토구입 자금은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의 농토(논, 밭, 과수원) 구입예정자로 본인 및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입니다.


(5)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의 경우 수권자(또는 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합니다!


(6)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위탁대부 포함)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7)사업자금의 경우 소규모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법인사업자 제외)를 지원하고,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는 차량 구입비ㆍ차고 시설비등의 소요자금을 지원합니다. 


(8)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인정하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고 수권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됩니다!


(9)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등으로 긴급가계자금이 필요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알아보았습니다~

밑에는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신청방법 및 혜택은?

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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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지혜택이 이루어져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인 안전보험이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 입니다!

 

 

 


2. 신청방법

NH농협생명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NH농협생명

여기서부터 컨텐츠가 시작됩니다.

www.nhlife.co.kr

 


3. 지원내용 (혜택)

 

(1) 본인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합니다!


(2) 일반농가는 50%, 영세농가70% 지원 합니다!


(3)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지원대상

(1) 만 15~87세이며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2) 단, 일부 상품은 만 84세까지 지원 합니다!


(3)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로, 일반1형 만 15~87세, 일반2 · 3 · 산재형은 만15~84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4)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만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지원 합니다!

 

 

 

5. 선정기준

 

(1)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선정합니다.


(2)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거나,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됩니다!


(3)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 지원합니다.


(4) 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농업경영주(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주)는 제외 됩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알아보았습니다~


밑에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방법 및 혜택은?

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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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 휴게시간 및 유급휴일에 관한 내용을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1. 근무 중 휴게시간의 보장은?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건설일용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위반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유급 휴일의 보장은? (주휴수당)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시행일이 다릅니다.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3. 근로 후 휴일의 보장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차 유급휴가의 보장

 

(1) 건설일용근로자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설일용근로자 휴게시간 및 유급휴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에 관한 포스팅 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및 작성해야하는 이유는?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는 이유에 관한 내용을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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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는 이유에 관한 내용을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의 개념 및 작성 이유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2. 근로조건의 기준 및 결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의 일부 무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4.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사항

 

  •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 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합니다.
  • 강제 저금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5.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보이는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에 따라 작성 하면 됩니다!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관한 포스팅 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절차 핵심 총정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절차에 관한 내용을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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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절차에 관한 내용을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1)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3)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4)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는 사람으로서 위 1)의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10)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11) 1)부터 4)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2)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2.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임대절차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 해주십시요!

 



3. 입주자 선정 순서 및 방법

 

(1)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

 

(2) 1순위: 위의 입주자격의 1)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3) 2순위: 위의 입주자격의 10) 또는 12)에 해당하는 사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관한 포스팅 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핵심 총정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관한 내용을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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