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관한 내용을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1)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2) 주택건설지역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3)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설정됩니다!

 


2. 입주자격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1)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가 해당 지역 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2) 거주자 범위의 확장일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성년자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
  •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 기업도시개발구역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 등
  • 산업단지
  • 조정대상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중 일정한 구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공급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입주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


(1)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입니다!

(2)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를 입니다!

(3)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다음에 따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자
  •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입주자 저축 가입. 종류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입주자저축 가입 및 종류 핵심 총정리!!

입주자저축 가입 방법 및 기간, 종류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입주자 저축에 관한 내용을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1. 입주자저축 가입이란? 입주자저

enjoyinfom.tistory.com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
반응형

입주자저축 가입 방법 및 기간, 종류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입주자 저축에 관한 내용을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1. 입주자저축 가입이란?

 

입주자저축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저축하게 하는 제도로서,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자저축 종류

 

(1)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방법 및 청약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명의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입주자저축의 재사용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저축 가입 및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
반응형

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지혜택이 이루어져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정책 입니다!

 


2.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3. 지원내용 (혜택)

 

(1)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400여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2)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입니다!

 


4. 지원대상


(1)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2) 단, 장애인·노인대상사업(중위소득 140%), 노인대상사업(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3)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주요 수요 계층, 지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도, 지자체의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확대가 가능합니다.

 


5. 선정기준


(1)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연령 기준 :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

 

(3) 선정 우선순위 : 지역 수요 및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및 혜택은?

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지

enjoyinfom.tistory.com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
반응형

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지혜택이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란?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가스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입니다!

 


2. 신청방법


(1)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2)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 조사하고 확정합니다.

 

 


3. 지원내용 (혜택)

 

(1) 응급안전안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상황 모니터링
  • 안전 확인
  • 생활교육
  • 서비스 연계

 

(2) 제공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 확인을 비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를 파악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을 안내하고,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에 대해 교육합니다.
  •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 부재 등으로 인해 안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이장 등)을 통해 안전 확인 조치를 합니다.

 


4. 지원대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5. 선정기준


(1) 주민등록상의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홀로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선정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기요양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는 맞춤 돌봄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기존 응급만 유지하고 신규 대상자에서는 제외

 

(2)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기존 기본, 종합서비스 사용자 포함)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선정합니다.

 

  •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 재가 만성퇴행성 질환자(뇌졸중, 고혈압, 당뇨, 관절염, 말기암 등)
  • 특화 서비스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 특화서비스 척도 검사지(사전척도 검사지) 등 별도 특정 도구를 통해 선정
  •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가능한 자

 

 


(3)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다음의 우선순위에 준하여 선정합니다.

 

  • 1순위:활동 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 활동 지원등급: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결과 산정된 활동지원등급
  • 독거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이 없으며 실제 홀로 거주하는 경우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 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 2순위: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중 활동 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

 

  • 3순위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중 1·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4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 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은?

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

enjoyinfom.tistory.com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
반응형

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지혜택이 이루어져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 입니다!

 

 

 

2. 지급대상


(1)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2) 다음의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다만,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1)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2) 복지로로 온라인신청을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바우처, 기초연금, 교육급여, 장제급여, 아동급식신청문의 서비스별 연락처 -->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

online.bokjiro.go.kr



4. 지원내용 (혜택)


(1) 만 18세~만 64세까지 매월 기초급여를 지급합니다.

 

  • 최고지급액 기준
  • 2018년 4월~8월 : 209,960원
  • 2018년 9월~2019년 8월 : 250,000원
  • 2019년 4월~12월 : 300,000원(생계·의료급여수급자)/253,750원(차상위계층~소득하위70%)
  • 2020년 1월~2020년 12월 : 300,000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2020년 1월~12월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240,000원/차상위계층~소득하위70% 1인당 203,000원 지급

 

(3)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4)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별도 신청 필요),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5) 부가급여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이며, 구체적인 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38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생계, 의료수급) : 65세 이상 7만원
  • 차상위계층(일반 /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7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주거, 교육수급) : 65세 이상 14만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계
  • 속 차상위 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8.8까지 만 65세에 도래한자(1952.8.8.이전 출생자)
  •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5. 선정기준

 

(1) 2020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금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입니다.

 

(2)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3) 중증장애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신청방법 및 혜택은?

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

enjoyinfom.tistory.com

좋은하루되세요~!

반응형
반응형

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지혜택이 이루어져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이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예우금을 지급하는 정책 입니다.

 


2. 신청방법

(1) 관할 보훈청 또는 제주보훈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국가보훈처 링크는 아래 참조해주세요!

 

 

국가보훈처

국민들과 소통하는 국가보훈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www.mpva.go.kr

 

3. 지원내용 (혜택)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합니다.

 

  • 건국훈장 3등급을 받은 경우 232만5,000원
  • 건국훈장 4등급을 받은 경우 192만원
  • 건국훈장 5등급을 받은 경우 172만5,000원
  •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은 경우 157만5,000원

 

4. 지원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애국지사를 지원합니다.

 

(2) 생존자에 한 해서만 지원 대상 입니다.

 

 

5. 선정기준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경우 선정 대상이 됩니다!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금 가입조건 및 혜택은?

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

enjoyinfom.tistory.com


좋은하루되세요~!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