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관한 내용을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1)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2) 주택건설지역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3)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설정됩니다!
2. 입주자격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1)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가 해당 지역 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2) 거주자 범위의 확장일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성년자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
-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 기업도시개발구역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 등
- 산업단지
- 조정대상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중 일정한 구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공급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입주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
(1)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입니다!
(2)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를 입니다!
(3)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다음에 따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자
-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입주자 저축 가입. 종류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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