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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수수료가 개편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할겁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 매매 수수료율 변경 내용!!

 

1.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됩니다!


2. 매매는 6억·임대차는 3억부터 중개보수 줄어드는것입니다!


3.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집니다!

 

4.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6. 6억 이하는 0.5%를 적용합니다!


7. 6~9억 구간·9~12억 구간은 각각 0.6%·0.7%를 적용하되 

 

8. 거래구간 이동에 따라 보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누진공제액(60만·150만)을 설정 합니다!


9. 12억 초과의 경우 12억 상한금액(690만원)+12억 초과분에 대해 0.3~0.9%범위에서 협의 합니다!

 


* 임대 수수료 변경 내용!!

 

 

1. 3억 이하는 0.3%를 적용합니다!


2. 3~6억 구간·6~9억 구간은 0.4%·0.5%를 적용합니다!


3. 거래구간 이동에 따라 보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누진공제액(30만·90만)을 설정 합니다!


4. 9억 초과의 경우 9억 상한금액(360만원)+9억 초과분에 대해 0.3~0.8%범위에서 협의 합니다!

 

 

그럼 알기쉽게 한눈에 시세별 수수료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1~5억까지는 현행 그대로의 요율이고 6억 이상부터 변경사항이있으니 잘 참고해주세요!

 

 

수수료 부담이 기존보다 많이 낮아질것으로 보입니다!

 

 

* 공인중개사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

 

1. 공인중개사 수를 조절하기 위해 현행 절대평가인 선발 방식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중개 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로 돼 있어 최근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크게 치솟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TF와 토론회 등을 거쳐 요율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내용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앞선 토론회에서 3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예상대로 유력안을 채택하되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요율을 조정했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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