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1일부터 개인택시 자격조건이 완화되었으며 시험 방식도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전에는 법인 택시 운전 경력이 있어야만 개인택시 자격 조건이 부여 되었지만 무사고 운전 경력 5년이 있으면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
기존에는 개인택시를 받으려면 법인 택시나 사업용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 등이 있어야 개인택시 자격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5년 자가용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택시 양수 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올해 교육 인원을 애초 약 3천명에서 약 1만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증가해 교육 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등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할 필요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개인택시양수 교육은 화성 교육센터와 상주교육센터에서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교육과정과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택시 교육과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개인택시 변경된 시험 방식은?
1. 기존에는 택시자격시험 시행기관이 택시연합회 조합에서 진행하였으나,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2. 시험주기는 기존 월 1-2회에서 매일 4회로 변경되었습니다.
3. 시험방식은 시험지 종이 바식에서 컴퓨터 시험 기기방식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4. 시험장소도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서만 응시가능에서 지역 자격에 관계없이 전국 응시가능하게 되었습니다.
5. 자격취득기간이 기존 14일 이상에서 최소 1일 소요로 변경 되었습니다.
아래 참조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마치며
전체적으로 개인택시 기사가 되기 위한 절차들이 매우 간료명단 해졌으며, 취득 예정자들은 변경된 자격과 시험 방식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부분은 개인택시자격 취득에 관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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