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지혜택이 이루어져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 입니다!
2. 지급대상
(1)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2) 다음의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다만,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1)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2) 복지로로 온라인신청을 합니다.
4. 지원내용 (혜택)
(1) 만 18세~만 64세까지 매월 기초급여를 지급합니다.
- 최고지급액 기준
- 2018년 4월~8월 : 209,960원
- 2018년 9월~2019년 8월 : 250,000원
- 2019년 4월~12월 : 300,000원(생계·의료급여수급자)/253,750원(차상위계층~소득하위70%)
- 2020년 1월~2020년 12월 : 300,000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2020년 1월~12월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240,000원/차상위계층~소득하위70% 1인당 203,000원 지급
(3)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4)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별도 신청 필요),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5) 부가급여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이며, 구체적인 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38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생계, 의료수급) : 65세 이상 7만원
- 차상위계층(일반 /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7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주거, 교육수급) : 65세 이상 14만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계
- 속 차상위 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8.8까지 만 65세에 도래한자(1952.8.8.이전 출생자)
-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5. 선정기준
(1) 2020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금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입니다.
(2)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3) 중증장애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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