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주자저축 가입 방법 및 기간, 종류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입주자 저축에 관한 내용을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1. 입주자저축 가입이란?

 

입주자저축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저축하게 하는 제도로서,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자저축 종류

 

(1)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방법 및 청약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명의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입주자저축의 재사용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저축 가입 및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