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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절차에 관한 내용을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1)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3)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4)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는 사람으로서 위 1)의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10)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11) 1)부터 4)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2)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2.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임대절차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 해주십시요!

 



3. 입주자 선정 순서 및 방법

 

(1)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

 

(2) 1순위: 위의 입주자격의 1)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3) 2순위: 위의 입주자격의 10) 또는 12)에 해당하는 사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관한 포스팅 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핵심 총정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관한 내용을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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