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 휴게시간 및 유급휴일에 관한 내용을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1. 근무 중 휴게시간의 보장은?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건설일용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위반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유급 휴일의 보장은? (주휴수당)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시행일이 다릅니다.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3. 근로 후 휴일의 보장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차 유급휴가의 보장
(1) 건설일용근로자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설일용근로자 휴게시간 및 유급휴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에 관한 포스팅 입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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