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에 관한 내용을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1. 자전거 운전자 관련 교통법규

 

(1)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는 일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자전거를 운행해야 합니다. 


(3)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운전을 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 신호와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1)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또는 경찰관이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등 경찰보조자들이 하는 신호와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2)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통행할 의무!!

 

(1)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2) 자전거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천천히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3)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를 통행해서는 안 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천천히 운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4. 도로 횡단방법은?!

 

(1)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2) 자전거횡단도가 없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

 

 

 

5. 자전거 2대 이상 나란히 통행금지 입니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6. 안전거리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1) 자전거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자전거 포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일반도로에서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자전거 운전자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7. 진로양보의 의무가 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합니다.

 

 

8. 앞지르기하는 방법은?

 

(1) 자전거의 운전자는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9. 보행자 보호의무는?

 

(1)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함)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2)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2-1)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을 방해한 자전거 운전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4)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5)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1)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를 불이행한 자전거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0.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 무게는 2㎏ 이하일 것
  •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11. 음주 시 자전거 운전 금지 입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건설일용근로자 휴게시간에 관한 포스팅 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보장 받을 수 있을까?

건설일용근로자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 휴게시간 및 유급휴일에 관한 내용을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보겠

enjoyinfom.tistory.com

좋은하루보내세요~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