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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초과 시 자진신고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면세한도 초과 시 자진신고 혜택에 관한 내용을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1. 면세한도 초과 자진신고 해야합니다!


(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써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2) 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과 본인이 직접 구매한 물품 포함하여 총 미화600달러 초과 시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3) 1명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해당 연도에 만19세가 되는 사람 포함)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도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4) 만 19세 미만인 사람(날짜 계산을 하지 않고,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함)이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2. 자진신고시 혜택은? 총 4가지 혜택!!


(1) 세금경감 혜택!


-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함)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2) 현품확인 생략 가능 혜택!

 

  •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출한 세관신고서의 여행자 인적사항, 반입물품 신고내역, 취득가격 등과 실제 반입한 물품의 양, 세관직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세관표지를 부착하였는지등을 고려해 현품을 확인합니다
  •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세관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이높거나물품의 양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세관표지(TAG)가 부착되어 있거나 우범여행자 또는 동태감시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을 확인합니다


(3) 신고금액 인정 혜택!

 

  •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자진신고한 여행자와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합니다

 

(4) 세금사후납부 가능 혜택!

 

  • 세금사후납부제도란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이를 자진 신고한 경우 물건을 먼저 통관해 가져갈 수 있게 해주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주거지 근처 은행에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체납자, 우범여행자, 만 19세 미만인 사람, 그 밖에 세관장이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국내 거주자로서 반입한 휴대품을 신고한 모든 내국인 여행자는 세금사후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면세한도 초과 시 자진신고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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