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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 처벌 기준 내용을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1.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1)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당연히 명예훼손에 들어갑니다.

(3) 꼭 알아야할 점은 공연한 사실을 기반을 적시하는것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4)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5)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인터넷 명예훼손은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처벌 기준은?

 

(1) 인터넷 명예 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는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말하는 것 입니다!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 한것이 인터넷 명예훼손에 들어 가는 겁니다.

(3)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4) 인터넷 사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7)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加害)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명예란?

 

(1) 명예의 개념은 객관적 명예개념과 주관적 명예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명예개념은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주관적 명예개념은 명예감정을 의미합니다.

(2) 내적 명예는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지니는 내부적 가치 그 자체이며,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3) 반면에 외적 명예는 한 개인의 인간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데, 이에 의하면 인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바로 명예훼손죄에서의 행위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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