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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 및 성립 시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및 성립 시기에 관한 내용을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1. 무고죄 성립요건은?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하는 법 입니다.

 


(2) 자기 자신을 무고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됩니다.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 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3) 교사. 방조에 의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성립이 됩니다!

 

  • 피 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삼자가 피 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삼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삼자를 교사·방조한 피 무고 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합니다.
  • ['교사'는 형법상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 의사를 가지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방조'는 타인의 위법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4) 승낙에 의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성립이 됩니다!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않을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 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됩니다!

 

 

  •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6)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하면서 독립한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추가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A', ' B'과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과는 별도로 'A'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여 'A'에 대해 사기죄로 공소제기까지 된 사안이 있습니다.
  • 위 고소는 'A'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공범이었다는 이유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습니다.

 


2. 무고죄의 성립 시기는?

 


(1)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해석됩니다.
  •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 알아두세요.

 


(2)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와 관계는 없습니다.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무고죄의 자백. 자수에 관한 특례 알아보겠습니다.

 

  •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 줍니다.

 


(4) 무고죄에 있어서 자백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또한,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및 성립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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