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지혜택이 이루어져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자활근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활근로 (기초, 차상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정책 입니다!
2.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3.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4. 선정기준
(1)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조건부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2) 조건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계급여 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3)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활급여 특례자를 지원합니다.
(4)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됩니다.
-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 기타 수급 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의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을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
- 사업에 참여 가능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 단, 정실질환·알코올 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참여 제한 가능
(5)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를 지원 받는 가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6)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차상위계층)를 지원합니다.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과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합니다!
(7)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 시설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 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 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자 참여절차를 따름
5. 지원내용 (혜택)
(1)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56,110원(60,11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2)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49,120원(53,12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3)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28,81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자활근로 일자리 종류 및 종사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유익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학생 아르바이트 가능 할까? 15세 미만 취직인허증 신청방법!! (0) | 2021.04.06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지원혜택 및 대상 핵심요약! (0) | 2021.04.06 |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은? (0) | 2021.04.06 |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및 신청 방법은? (0) | 2021.04.06 |
의사상자 혜택 및 자격조건은? (0) | 2021.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