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지혜택이 이루어져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 해주는 복지 정책 입니다.
2. 지원내용 (혜택)
(1)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일 년에 1회 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2) 19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3.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에게 지원합니다.
- 지정당시거주자
-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자녀 또는 배우자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또는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자
4. 선정기준
(1)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2 )이하인 세대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2) 2020. 1. 1~2020. 12. 31 기간 중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는 전년도(2019년) 통계청 발표 자료(4,889,781원) 기준 입니다!
5.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2)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자활근로 일자리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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