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데 아르바이트가 가능할까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성년자 중학생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을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1. 중학생 아르바이트 가능 할까?
(1) 원칙적으로는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청소년은 예외적으로 15세 미만이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3)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아야 아르바이트가 가능 한 것 입니다!
2.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 입니다!
3. 취직 인허증 신청방법!
(1)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2) 15세 미만자가 취업인허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을 작성 합니다.
(3)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하여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4) 첨부된 서식을 참고해주세요!
(5) 15세 미만인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 주소 기입합니다.
(6) 15세 미만인의 아르바이트 고용하는 예비 사용자가 사업자명부터 사용기간까지 작성 합니다.
(7) 학교장이나 친권자등이 해당 서식 기입 작성 합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5세 미만 취직인허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무고죄 성립요건에 관한 포스팅 입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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