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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을 법에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1. 층간소음이란?

 

(1)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입니다!


(2)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3)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합니다


(4)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말합니다!


(5)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2. 층간소음의 기준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3. 층간소음의 피해 및 해결방법

 

(1)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립니다!


(2)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관리주체란?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주택관리업자
  • 임대사업자

 

(4)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분쟁은 해결방법은?

 

(1)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다른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2) 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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