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 처벌 기준 내용을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1.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1)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당연히 명예훼손에 들어갑니다.

(3) 꼭 알아야할 점은 공연한 사실을 기반을 적시하는것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4)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5)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인터넷 명예훼손은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처벌 기준은?

 

(1) 인터넷 명예 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는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말하는 것 입니다!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 한것이 인터넷 명예훼손에 들어 가는 겁니다.

(3)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4) 인터넷 사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7)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加害)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명예란?

 

(1) 명예의 개념은 객관적 명예개념과 주관적 명예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명예개념은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주관적 명예개념은 명예감정을 의미합니다.

(2) 내적 명예는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지니는 내부적 가치 그 자체이며,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3) 반면에 외적 명예는 한 개인의 인간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데, 이에 의하면 인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바로 명예훼손죄에서의 행위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면세한도 초과 자진신고 혜택에 관한 포스팅 입니다!

 

 

면세한도 초과 시 자진신고 혜택은? 혜택요약!!

면세한도 초과 시 자진신고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면세한도 초과 시 자진신고 혜택에 관한 내용을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1. 

enjoyinfom.tistory.com

좋은하루보내세요~

반응형
반응형

면세한도 초과 시 자진신고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면세한도 초과 시 자진신고 혜택에 관한 내용을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1. 면세한도 초과 자진신고 해야합니다!


(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써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2) 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과 본인이 직접 구매한 물품 포함하여 총 미화600달러 초과 시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3) 1명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해당 연도에 만19세가 되는 사람 포함)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도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4) 만 19세 미만인 사람(날짜 계산을 하지 않고,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함)이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2. 자진신고시 혜택은? 총 4가지 혜택!!


(1) 세금경감 혜택!


-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함)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2) 현품확인 생략 가능 혜택!

 

  •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출한 세관신고서의 여행자 인적사항, 반입물품 신고내역, 취득가격 등과 실제 반입한 물품의 양, 세관직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세관표지를 부착하였는지등을 고려해 현품을 확인합니다
  •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세관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이높거나물품의 양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세관표지(TAG)가 부착되어 있거나 우범여행자 또는 동태감시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을 확인합니다


(3) 신고금액 인정 혜택!

 

  •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자진신고한 여행자와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합니다

 

(4) 세금사후납부 가능 혜택!

 

  • 세금사후납부제도란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이를 자진 신고한 경우 물건을 먼저 통관해 가져갈 수 있게 해주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주거지 근처 은행에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체납자, 우범여행자, 만 19세 미만인 사람, 그 밖에 세관장이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국내 거주자로서 반입한 휴대품을 신고한 모든 내국인 여행자는 세금사후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면세한도 초과 시 자진신고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할 교통법규에 관한 포스팅 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는? 핵심요약!!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에 관한 내용을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

enjoyinfom.tistory.com

좋은하루보내세요~



반응형
반응형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에 관한 내용을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1. 자전거 운전자 관련 교통법규

 

(1)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는 일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자전거를 운행해야 합니다. 


(3)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운전을 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 신호와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1)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또는 경찰관이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등 경찰보조자들이 하는 신호와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2)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통행할 의무!!

 

(1)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2) 자전거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천천히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3)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를 통행해서는 안 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천천히 운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4. 도로 횡단방법은?!

 

(1)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2) 자전거횡단도가 없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

 

 

 

5. 자전거 2대 이상 나란히 통행금지 입니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6. 안전거리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1) 자전거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자전거 포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일반도로에서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자전거 운전자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7. 진로양보의 의무가 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합니다.

 

 

8. 앞지르기하는 방법은?

 

(1) 자전거의 운전자는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9. 보행자 보호의무는?

 

(1)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함)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2)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2-1)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을 방해한 자전거 운전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4)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5)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1)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를 불이행한 자전거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0.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 무게는 2㎏ 이하일 것
  •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11. 음주 시 자전거 운전 금지 입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건설일용근로자 휴게시간에 관한 포스팅 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보장 받을 수 있을까?

건설일용근로자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 휴게시간 및 유급휴일에 관한 내용을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보겠

enjoyinfom.tistory.com

좋은하루보내세요~

반응형
반응형

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지혜택이 이루어져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 이란? [ 희망키움통장Ⅰ, Ⅱ 및 내일키움통장 ]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자립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고, 내일키움통장을 통해 자활근로사업단의 성실한 근로자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

 

 

 

2. 자격조건은?

 

(1) 희망키움통장Ⅰ은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희망키움통장Ⅱ는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3)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에서 1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지원내용 (혜택)

 

(1) 희망키움통장Ⅰ은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적립 시 정부 지원금을 월 평균 35만원을 지원합니다.


(2) 3년 만기 시 총액 평균 1,695만원 + 이자가 적립 됩니다.


(3) 희망키움통장Ⅱ는 본인 저축액(월 10만원)과 동일하게 매월 10만원을 매칭 지원합니다.


(4) 3년 만기 시 총액 최대 720만원 + 이자가 적립됩니다.


(5) 내일키움통장은 본인 저축액이 월 5만/ 10만/ 20만원일 경우, 정부 지원금(내일근로장려금, 1:1 매칭)과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별 1:1, 1:0.5 차등 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최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5. 선정기준

 

(1) 희망키움통장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2) 희망키움통장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3) 내일키움통장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성실*참여자
  • 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 단 게이트웨이 과정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제외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밑에는 노숙인 복지지원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노숙인 복지지원 신청방법 및 혜택은?

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

enjoyinfom.tistory.com

좋은하루되세요~!

반응형
반응형

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지혜택이 이루어져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노숙인 등 복지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노숙인 등 복지지원


노숙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회복귀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하여 재활과 요양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 입니다!

 


2. 신청방법

 

(1) 시/군/구청에서 담당자와 상담한 후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3. 지원내용 (혜택)

 

(1) 노숙인의 재활/요양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종사자의 인건비, 공공요금, 자활 프로그램비를 지원합니다.


(2) 노숙인의 재활/요양시설의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 하거나 개수 또는 보수, 장비구입을 지원합니다.

 

 

4. 지원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노숙인 중 노숙인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을 지원합니다.

 

 



노숙인 복지지원 알아보았습니다~

밑에는 참전명예 수당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신청방법 및 혜택은?

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

enjoyinfom.tistory.com

좋은하루되세요~!

반응형
반응형

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지혜택이 이루어져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참전명예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참전명예수당 이란?


참전 유공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명예 수당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 입니다!

 


2. 신청방법


(1)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에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국가보훈처

국민들과 소통하는 국가보훈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www.mpva.go.kr

 


3. 지원내용 (혜택)

 

참전유공자에게 월 32만원을 지원 합니다!

 


4. 지원대상

 

(1)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를 지원합니다.


(2) 단, 수당 지급 대상자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과 기존의 지원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5. 선정기준

 

(1) 6.25전쟁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선정 대상 입니다!


(2)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선정 대상 입니다!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선정 대상 입니다!


(4)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선정 대상 입니다!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선정 대상 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알아보았습니다~

밑에는 산재근로자 자녀 학자금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산재근로자 자녀 학자금, 장학금 신청방법 및 혜택은?

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

enjoyinfom.tistory.com

좋은하루되세요~!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