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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지혜택이 이루어져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2. 수급자격

 

(1)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대상입니다.

(2)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690,000원, 부부가구는 2,704,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9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3.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는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및 회원권의 재산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4. 지원내용 (혜택)


1.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300,000원, 부부가구는 480,000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30,000원~300,000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2.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5. 신청방법


(1)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인터넷(복지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기초연금 온라인신청에서 가족금융정보제공동의 및 자녀대리신청(단,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함)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바우처, 기초연금, 교육급여, 장제급여, 아동급식신청문의 서비스별 연락처 -->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

online.bokjiro.go.kr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및 신청 방법은?

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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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지혜택이 이루어져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및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과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정책 입니다!

생계급여수급자이면서 일하는 청년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지원대상

 

(1) 나이 기준은 만15세~ 만39세 입니다!

 

(2) 충족된 기준 나이로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1)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홈페이지 참조해주세요!

 

 

희망내일키움통장

 

www.hopegrowing.com



4. 선정기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중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5. 지원내용 (혜택)

 

(1)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2)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합니다.


(3)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4) 3년 후 평균 1,500만원이 적립됩니다.


(5) 월 저축액 : 근로·소득사업 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 입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의사상자 혜택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노숙인 복지지원 신청방법 및 혜택은?

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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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지혜택이 이루어져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상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의사상자 지원이란?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예우하여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입니다.

 


2. 의사상자 지원 혜택은?

 

(1) 2020년도 의사자 보상금은 221,728천원입니다.


(2) 2020년도 의상자 보상금은 1~9급별로 보상금의 5%~100%입니다.


(3)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합니다!


(4)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합니다.


(5) 교육지원은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6)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7) 장제지원은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8)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합니다!

 

 

3. 자격조건은?

 

(1) 보상금은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2) 의상자의 경우 본인에게,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 됩니다!


(3) 의료급여는 의사자 유족 및 1~6급 의상자에게 지급합니다.


(4) 교육지원은 의사자의 자녀 및 1~6급 의상자와 그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5) 장제지원은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4. 신청방법

 

(1)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의사상자 혜택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노숙인 복지지원 신청방법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노숙인 복지지원 신청방법 및 혜택은?

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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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염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각막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의미하며, 눈의 검은 자에 해당하는 부위인 각막은 눈의 창문 역할을 하는 유리처럼 투명한 조직입니다! 각막염 증상 및 치료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각막염 증상

 

각막에 염증이 생기는것이 각막염입니다!

  • 시력 저하
  • 이물감
  • 통증
  • 눈의 자극 증상으로 인한 눈물 증가
  • 충혈
  • 눈부심 
  • 각막염의 증상은 위와 같습니다!

 

2. 각막염 원인


각막염의 원인은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나누어집니다! 

(1) 감염성 각막염은 세균, 바이러스, 진균, 곰팡이 균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병원균에 의해 발생합니다!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으로는 포도상구균과 녹농균, 바이러스로는 단순포진바이러스, 진균으로는 푸사리움입니다!

(2) 비감염성 각막염 요인으로는 콘택트렌즈에 의한 장애, 외상이 많습니다! 
자가 면역성 질환과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눈이 잘 감기지 않아서 생기는 노출성 각막염, 약제에 의한 독성 각막염, 각막 신경의 손상에 의한 신경 영양 각막염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3. 각막염 치료

 

(1) 세균성, 바이러스성, 진균성 등의 감염성 각막염에는 주로 항균제를 투여합니다!


(2) 비감염성 각막염은 그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 합니다! 


(3) 각막염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것 권장드립니다!


(4) 임의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안약을 사용하면 병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5) 각막염 증상이 나타나면 안과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은 후에 치료해야 합니다!


(6) 각막염은 초기에 잘 치료하지 않으면 시력을 회복하기 힘든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7) 빠르게 병원 진료와 치료를 받는 것을 제1순위로 하시길 바랍니다!
 

 


각막염 증상 및 치료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가와사키병 증상 및 원인 포스팅입니다!

 

가와사키병 증상 및 원인, 치료는?

가와사키병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급성 열성 혈관염으로 피부 점막과 심장 등에 발생하며 심장 관상 동맥 질환의 원인이 되는 병입니다! 가와사키병 원인 및 치료방법에 대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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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사키병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급성 열성 혈관염으로 피부 점막과 심장 등에 발생하며 심장 관상 동맥 질환의 원인이 되는 병입니다! 가와사키병 원인 및 치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와사키병이란?


- 가와사키병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급성 열성 혈관염으로, 전신에 다양하게 침범합니다. 


- 피부, 점막, 임파절, 심장 및 혈관, 관절, 간 등에 기능 이상을 가져올 수 있고, 위장관 장애, 담당 수종, 드물게 뇌수막 등의 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가와사키병 증상

 

  • 38.5℃ 이상의 고열
  • 사지말단의 부종
  • 피부의 부정형 발진
  • 양측 안구 결막의 충혈
  • 입술의 홍조 및 균열
  • 딸기 모양의 혀
  • 구강 점막의 발적
  • 비화농성 경부 임파절 종창
  • BCG 접종 부위의 발적
  • 설사, 복통, 두통, 소화장애, 기침등

대표적인 가와사키병 증상입니다!

 

 

 

3. 가와사키병 원인


- 가와사키병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현재 추정하는 바로는 유전학적 요인이 있는 소아가 병원체에 감염되면 과민반응이나 비정상적인 면역학적 반응을 일으켜 가와사키병이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주로 5세 이하의 영유아가 전체 발생의 86%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며, 6개월에서 2세의 연령에서 가장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재발률은 3% 정도입니다.

 

 



4. 가와사키병 치료방법

 

(1) 무조건 병원으로 가서 전문의에게 진료와 처방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2) 초기 급성기 환자는 가와사키병의 진단 후 가능한 한 빨리 면역글로불린 다량 요법과 고용량의 아스피린 치료가 행해집니다!

 

(3) 발병 10일 이내에 급성기 치료가 시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4) 아스피린은 항 혈소판 효과를 기대하여 발병 6~8주까지 쓰게 되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더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됩니다. 

 


가와사키병 원인 및 치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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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 및 성립 시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및 성립 시기에 관한 내용을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1. 무고죄 성립요건은?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하는 법 입니다.

 


(2) 자기 자신을 무고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됩니다.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 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3) 교사. 방조에 의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성립이 됩니다!

 

  • 피 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삼자가 피 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삼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삼자를 교사·방조한 피 무고 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합니다.
  • ['교사'는 형법상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 의사를 가지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방조'는 타인의 위법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4) 승낙에 의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성립이 됩니다!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않을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 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됩니다!

 

 

  •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6)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하면서 독립한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추가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A', ' B'과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과는 별도로 'A'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여 'A'에 대해 사기죄로 공소제기까지 된 사안이 있습니다.
  • 위 고소는 'A'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공범이었다는 이유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습니다.

 


2. 무고죄의 성립 시기는?

 


(1)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해석됩니다.
  •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 알아두세요.

 


(2)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와 관계는 없습니다.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무고죄의 자백. 자수에 관한 특례 알아보겠습니다.

 

  •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 줍니다.

 


(4) 무고죄에 있어서 자백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또한,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및 성립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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